부산 구포역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

 


구포역 열차 전복사고 1993년도




1993년 3월 28일 17시 29분,부산광역시 북구 덕천2동 경부선 구포역 에서 북쪽으로 

700m 떨어진 하행선에서 서울발 부산행 제117호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전복하여 78명 사ㅁ하고, 

198명 부상(중상 54명 경상 144명)을 기록한 대참사입니다.


구포역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는 

1993년 3월 28일 오후 5시 30분에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경부선 하행선의 구포역 부근 삼성종합건설의 공사현장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전복과 탈선이 되어, 78명의 사ㅁ자와 198명의 부상자를 발생한 사건입니다 .


사고발생 5분 전인 오후 5시 24분 경 약 94km/h로 사고가 일어난 공사현장을 운행한 

제175열차가 통과한 후 노반이 함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울역을 오후 12시 45분에 출발하여 부산으로 가던 무궁화호 제117열차가 물금역을 


오후 5시 23분 경에 통과하여 약 85km/h로 운행하다 선로 노반이 침하되어 있는 것을 약 100m 앞 전방에서 발견하고 비상제동을 체결하였으나 제동거리가 미치지 못하여 기관차 및 발전차, 객차 2량 등 총 4량이 탈선·전복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78명의 사ㅁ자와 19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열차운행이 1일 13시간 30분 동안 불통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철도법 제76조에 의하면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약 30m 범위 안에서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각종 공사는 


수 없도록 되어있고, 공사시 행정기관의 승인후에,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삼성종합건설이 이를 무시하고 열차 운행선의 노반 밑을 관통하는 지하 전력구를 설치하기 위한 


발파작업을 임의대로 시행을 해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삼성종합건설은 해당 법률 위반으로 2,55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당시 최고수준의 행정처분인 

6개월 영업정지와 사장 구속 등을 당하였으며, 1996년에 삼성물산(주)에 흡수합병되었다.


사고로, 삼성종합건설 사장 남정우와 김봉업 한전 지중선사업처장 및 현장관계자 허종철 등 공사 관계자 16명이 구속되었으나, 

대법원은 회사 대표진급 6명에 대해서 과실치사상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버렸고, 

이들의 뇌물공여에 대해서 집행유예로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이 사고 이후 연이은 대형참사가 지속되는 상황이 되어 가면서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될. 사법기관에서 책임이 가장 큰 경영진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점차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명 피해도 심각했지만 국내 철도망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경부선이 끊긴 대형 사고였기에 철도 여객 및 화물 수송에 큰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열차 충돌 사고가 아닌 철도 노반이 무너져 내렸기에 복구에도 시간도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나마 사고 현장이 경부선에서 종점인 부산역에 가까운 구간이어서 수송 차질이 덜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부산역에서 출발,도착하는 경부선 열차들을 긴급 우회시킬수 있는 동해남부선을 활용한 우회 운행을 유도하였으며, 

사고 현장 인근 부지에 임시 선로를 가설하여 해당 구간을 긴급 복구하고 열차를 통행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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