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8월 31일, 당시 69살이었던 어부 오종근이, 전라남도 보성으로 여행을온 10대 남녀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우고 나서,여성을 성추행하기 위해 남성을 먼저 바다로 밀어 숨지게 하고, 저항하던 여성도 바다에 빠지게 해서 ㅅㅎ하였고 ,9월 25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20대 여대생 2명도 ㅅㅎ한 사건입니다.




첫 사건이 일어나고, 경찰과 해경은 타살 증거를 찾지 못해 두 사람을 동반자살로 인한 추락사로 판단했고. 그렇게 수사가 종결되었다가, 두 번째 사건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피해자는 배를 타기 전에 휴대폰을 30대 여성에게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사망하기 직전 구호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희 아까 전화기 빌려드린 사람인데요 배타다가 갇힌 거 같아요 경찰좀 불러주세요."불긴한 느낌에 문자를 받은 30대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선박 내부를 수색하자 여대생 피해자의 신용카드 및 볼펜, 머리끈, 머리카락 등이 발견되었고, 오종근을 용의자로 지목하여 집에 숨어있던 오종근을 체포했습니다.


오종근은 여대생 2명을 살해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남녀 대학생을 살해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한 어선의 어망에 걸려 올라온 디지털 카메라가 발견되었고, 그것이 바로 피해자들 중 한명의 디지털 카메라였으며. 어렵사리 복구된 사진 중에서 피해자가 남긴 오종근의 사진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사건 자체는 잊을 만하면 터지는, 전형적인 성범죄형 殺人이지만 이번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다름 아닌 가해자가 늙은 노인인데다가, 피해자가 20대 젊은이였다는 사실. 보통 그 반대로 젊은이가 노인을 살해하는 경우는 매우 흔하지만, 이 사건은 노인이 젊은이를 살해한 보기 드문 사건이라서 주목을 더 받았었습니다.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가해자는 고령에 왜소한 체격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어부생활로 다져진 완력이 있었으며 수영에도 능하고 바다 위의 환경과 갑판상황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피해자들은 수영도 못하는 여성들이 대부분이었고, 배위의 상황이 익숙하지 않아서입니다. 결정적으로 노인이 이런 악마로 돌변하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을겁니다. 노인은 두 명을 동시에 상대하지 않고 한 명씩 분리해서 상대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젊다 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종근의 범행 동기는, 조사 진술에 따르면 여자를 만져보고 싶다는 욕정 때문이었다고 합니다.먼저 판결문 상에서 나타난 첫 사건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범죄자는 피해자인 두 남녀 대학생을 범죄자의 선박에 태워 인근 바다로 운행하던중 여학생에게 성욕을 품게 되었고, 여학생을 추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남학생을 먼저 살해하고, 여학생마저 추행뒤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죄자는 선박에 나란히 앉아 있는 피해자들의 뒤로 몰래 다가가 남학생을 바다에 밀어서 빠뜨리고, 바다에 빠진 남학생이 살기 위해 선박에 다시 오르려 하자, 선박에 있는 작대기 같은걸로 남학생이 배에 오르지 못하게, 머리, 왼쪽 어깨, 왼쪽 팔, 양다리 등을 수회 힘껏 내리치고, 찍고 밀어 남학생이 선박에 오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를 살해하였습니다. 범죄자는 계속하여 공포에 떨고 있는 여학생에게 다가가 성추행하고 반항하는 여학생을,바다에 밀어 빠뜨리고 바다에 빠진 그녀가 선박에 다가오자 작대기로 여학생을 배에 오르지 못하게 하여 여학생을 ㅅㅎ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 역시 두 여성을 모두 성추행하려다가 저항이 심해지자, 모두 바닷가에 빠뜨려 ㅅㅎ했습니다.한 명을 가둬둔 상태에서 다른 한 명을 살해한고, 나머지 한 명도 바다에 빠뜨려 살해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한 명이 격렬하게 저항하여 같이 물에 빠졌는데, 혼자서 살아 나온 뒤 살려달라는 여대생을 작대기로 잔혹하게 내리쳐 살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오종근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워낙 자백을 하지 않고 태도가 뻔뻔하여, 경찰들이 피해 학생들의 생전 사진과 사후 사진을 대조해 보여주며 그에게 애원하다시피 추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심 재판부에서 고령 범죄자로는 이례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재판부 측에서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대체 형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고. 사형제 위헌법률 심판은 14년 전인 1996년에 7:2로 합헌결정난 적이 있습니다 사형제가 위헌이 되느냐 합헌이 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였는데, 결국 합헌:위헌 5:4로 합헌 결정이 나서 오종근은 사형 판결을 받았다. 합헌 결정 이유는, 사형이 연쇄살인 등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되는 이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7:2가 5:4가 된 걸 보면 상당히 아슬아슬했다.결국 2010년 6월,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사형이 확정되어 현재도 수감 중이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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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를 애니메이션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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